「한국은행법」
1960년대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중에서 외자는 차관 등으로 조달하였지만 내자의 근거가 되는 국내저축의 증대는 실질 소득수준이 낮고 물가상승률도 높은데, 금리마저 낮아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건에서 재정적자와 은행여신의 팽창으로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에 빠져 있었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통화증발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낮은 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으로 인상하여, 이른바 금리현실화로 국내의 민간저축을 증대시킴으로써 내자동원을 극대화하여 산업자금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다. 미국측에서도 금리인상을 현안 문제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1965년 6월에 금리현실화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였으나, 물가불안을 이유로 늦추고 있었다. 1965년 9월 이자제한법이 개정되어 그 상한이 연 20%에서 연 36.5%로 대폭 인상되었고 물가도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금융통화운영위윈회는 금리의 기능을 회복시켜 저축을 증대시키고 산업자금을 확대하기 위해 1965년 9월 30일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였다.
정부는 수신금리와 여신금리를 동시에 대폭 인상하는 금리현실화를 시행하는 동시에 일부 수신금리를 여신금리보다 더 높게 인상하는 역금리체계를 도입하였다.
수신금리 인상은 다음과 같다. 정기예금, 국민저축조합예금, 정기적금의 금리는 연 9-15% 수준인데, 연 30%로 대폭 인상되었으나, 통지예금 등은 소폭 인상되었고, 보통예금은 연 1.8%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여신금리 인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대출금리는 연 16%에서 26%로 인상되었고, 당좌대월은 18.5%에서 26%로 인상되었고, 상업어음은 14%에서 24%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용도, 기한, 차주신용에 따라 조정되었고, 연체금리는 연 20%에서 36.5%로 인상되었다.
둘째, 수출금융,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협동조합사업자금, 농협의 비농민대출금은 현행금리에 20%를 가산하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운전자금은 일반은행 최저금리, 약 20%를 상한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였다.
이 금리현실화는 일부 역금리마진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조치가 강구되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민간 정기예금 잔액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지불준비예치금에 대하여 연 3.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금리현실화에 따른 임시특별융자요강이 제정되고 시중자금이 금융기관으로 흡수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업계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융자를 실시하였고, 대출규모는한국은행 총재가 정하였다.
그런데 여신금리 인상은 일반은행에서는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특수은행에서는 늦어져 일반금융과 정책금융간의 금리차가 확대되었다. 이것은 정책금융에 대한 가수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수신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금융기관 수익성을 낮추었고, 기업의 금리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그러나 금리현실화는 당시에 단기적으로는 금리의 가격기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금융저축을 증가시켜 금융시장의 만성적 불균형을 해소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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