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한국정부가 제정한「한국은행법」과「은행법」은 미국의 브룸필드(Auther I. Bloomfield)와 젠센(John P. Jensen)이 제출한 한국의 중앙은행 개편에 관한 건의서와 일반금융기관에 관한 개편 건의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두 사람이「한국은행법」제정과정에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제도를 도입함으로써「한국은행법」에 금융통화위윈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각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7명의 정의원과 같은 수의 대리위원으로 구성되어 합의제로 운영되는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한국은행 내의 기구이지만 우리나라의 통화, 신용, 외환정책에 관한 최고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기관으로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이 금융통화위원회는 설립 당시에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한국은행 총재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5명은 금융기관 추천 2명,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경제기획원, 농림부 추천 각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금융통화위원회는 1962년 5월「한국은행법」제1차 개정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되었고, 재무부장관이 재의 요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한국은행법」제6차 개정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이 되고 재경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증권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각 6인, 합계 7명으로 구성되게 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다시 금융통화위원회로 개칭되고 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공공성 투명성도 높아졌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이 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화폐발행, 직접적인 대출규제,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정책,공개시장조작 등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통화신용정책이 이 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집행되고 있다.
첫째, 이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출 등 금융기관 업무에 대해 직접 규제를 가할 수도 있다. 이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를 정할 수도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에 한도를 부과하거나 사전승인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초기에 주로 이러한 방식으로 통화량을 통제하였다.
둘째, 이 위원회는 대출에 관한 각종 기준과 규정을 정할 수 있고,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필요한 조치, 예를 들면 비상시대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이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예금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밖에 지급준비율, 지급준비금 예치와 관련되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넷째, 이 위원회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기타 유가증권을 매각하거나 이를 매입하는 결정을 한다. 이러한 공개시장조작은 1961년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이 등장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였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용되었다.
다섯째, 이 위윈회는 한국은행 정관변경,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결정한다.
韓國銀行,《韓國銀行五年史》, 1955
韓國銀行,《韓國銀行十年史》, 1960
韓國銀行,《韓國銀行二十五年史》, 1975
韓國銀行,《韓國銀行四十年史》, 1990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