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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연금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연금법(2005.12.29., 법률 제7773) 

배경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제정되었다이 법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이 상당한 연한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했거나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그리고 군인으로서 현역에 일정한 기간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할 때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이었다이 법은 수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공무원연금법(타법개정 2008.3.28 법률 8996)에 이르고 있으며동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에 두고 있다.

내용

행정자치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였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요사업은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 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16)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2527). 이 법에 의한 단기급여란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을 말하여,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진단,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간호, 이송)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란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이시금), 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을 말한다.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1) 60세에 도달한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상태로 된 때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비용부담의 원칙은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 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는 비용이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더이상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필자
고전(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