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2006.6.12., 대통령령 제19521호)
교원의 보수는 1949년 6월 제정된 「임시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이 규정은 곧바로 「공무원 보수규정」(1949.11.21)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1954년 12월 8일 교육공무원에게 별도로 적용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964호)을 신설하여 학교 교원에 대한 별도의 보수체계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제5공화국 이후 ‘공무원 보수규정의 통합 방침’에 의하여 1982년 12월 20일에 폐지되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10956호)으로 다시 통합되었다. 1966년 4월 이후에는 초·중등교원 간 단일호봉제가 실시되고 있다.
교원의 보수에 관한 기본 원칙은 「교육기본법」에 나타나 있다. 즉,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제14조)는 원칙 아래 「교육공무원법」 제 34조는 보수 결정의 원칙으로서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할 것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대학교원등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 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동규정 제4조).
한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수규정에 정해진 수당의 예로는 겸임수당과 봉급조정수당이 있다. 겸임수당은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이상 32조). 또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06년 개정에 따라 2008년까지 기본급과 연동된 5개 수당이 기본급 산입될 전망이다. 기본급 비중을 2005년 44%에서 70%로 높였고, 2006년에는 기말수당 전액(200%)과 정근수당의 일부(100%)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기본급 비중이 54%로 높였다.
교원의 봉급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간에 동일한 호봉을 적용하고 있다. 1호봉에서 40호봉까지 40등급으로 되어있고, 대학을 졸업할 경우 9호봉을 책정 받게 된다(군필 남자의 경우 11호봉). 그러나 교원 보수의 현실은 각종 법령을 통해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대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1인당 국민 총소득과 비교한 교원의 보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고, 국내 전문직간의 보수 비교에서도 교육직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평균보수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교원의 최고호봉에 상응하는 타 직종의 직급 및 보수 수준에서도 열세이며, 일반직공무원, 군공무원, 경찰공무원, 민간 중견기업 종사자에 비하여 연차별 연봉 수준면에서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인수 외, 『우수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4
이명균, 「교원의 보수 수준과 보수체계 개선방안」, 『교육진흥』 14권 2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1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 쟁점에 관한 통계자료분석(RM2002-64)』, 2002
노동부 노동통계정보시스템(http://labotstat.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