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우리나라 중학교 재학생 수는 1970년 1,318,808명에서 1985년 2,782,173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5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 기간의 취학률도 36.6%에서 82.0%로 증가하여 그만큼 중등교육 기회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급속한 팽창을 이루었다는 양적인 측면 외에도, 무상교육이 아닌 유상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중등교육 성장은 매우 특이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특히 중학교에서의 의무교육은 1985년에서야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비로소 의무교육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5년 대통령령인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 중등교육에서 의무교육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중학교 과정을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침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다만 1986년부터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학교 학생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고, 1992년에는 읍·면 지역의 중학교로 확장되었으며, 1994년에 이르러서 군 단위 이하 소재의 중학교 학생 전체가 의무교육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도시지역 중학교 등으로 의무교육이 확대되지 못하였으며, 2001년에 기준으로 전체 중학교 학생의 19%만이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실시가 미진한 가운데,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적 시행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졌다. 1990년에는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아직 서울시를 비롯한 도시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지 못한 데 대해, 수업료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위헌심판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다. 또한 중학교 취학률은 1990년대 들어 90%를 넘어섰고, 2000년에는 95%에 이르고 있는 등 완전 취학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학교 교육에 대해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게 되었다. 더구나 1999년 시점에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9~12년 간 무상의무교육을 채택하고 있는 데 비하여, 한국은 의무교육기간이 6년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불명예스러운 교육복지 수준이라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1. 의무교육 전면 확대 실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무상으로 전기 중등교육까지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다. 2001년에 「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비 부담방안도 새롭게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 단위 이하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광역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교육을 적용하여 2004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이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중학교 의무교육 현황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행으로, 중학교 입학지원은 학부모가 아니라 초등학교장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중학교 당국이 학생에 대해 퇴학, 휴학, 유급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대금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학교 학생 1명이 학교에 납입하는 부담금은, 서울시의 경우, 의무교육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1년에는 연간 706,100원이었지만, 2004년에는 204,000원(학교재정운영지원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중학교 교원의 봉급은 종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인한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하였다.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05
OECD,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05』,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