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1949년 「교육법」제정 이후 문교부는 1950년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세워 그 실시에 착수하였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휴전 이후 다시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1954년에서 1959년까지 목표 연도에 따라 학령 아동의 취학률을 96%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추진 결과 취학 아동 수는 목표에 달성하였으나 시설 및 교원 확보에 부족한 점이 많아 2부제 내지 4부제 수업이 일반적이었고, 학급당 학생 수도 법정 정원 60명을 초과하여 80명에서 심한 경우 100명까지 수용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제2차 의무교육 시설확충 5개년 계획이 입안, 추진되었다.
제1차 의무교육 시설확충 5개년계획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5년간 총 90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었다. 5년간 확충된 시설은 다음과 같다.
교실 신축 18,142실
교실 개축 4,715실
화장실 신축 958동
급수대 1,171개
교지 매입 965(천평)
1962년을 제외하고 1965년까지 의무교육시설비로 매년 10억원 미만의 투자가 있었으나, 목표 연도인 1966년 5,276백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의무교육 시설투자의 증대는 모세인 소득세와 입장세의 신장과 함께 모세에 대한 교부율이 42%에서 50%로 인상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文敎40年史編纂委員會,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대백과사전』, 하우동설, 1998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