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일제강점기에 서울 태화사회관이 개설된 탁아프로그램은 당시 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에서 사회사업분야의 지도 및 통제 차원에서 관할하였다. 본격적인 탁아시설로는 1926년 ‘부산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의 2개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8.15해방 당시 탁아시설은 11개였다.
6.25전쟁으로 탁아는 전시·전후의 위급한 상황에서 탁아사업이 예방적 기능보다 사후처리적이고 구호적인 복지정책으로 실시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으로 탁아시설의 설치기준, 직원, 탁아기간, 보호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정부는 탁아소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위해 1968년 3월 14일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요령」을 공포하여 탁아소의 이름을 ‘어린이집’으로 고쳐 불렀다.
보건사회부는 1977년 2월 24일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면서 모든 시설의 법인화를 권장하는 동시에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요령」을 폐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어린이집의 수적 증가는 거의 정지되었다.
보건사회부는 1978년 4월 23일 획기적인 단안을 내려서 탁아시설 본래의 설립취지인 도시빈곤계층 아동과 농어촌 아동을 수용하는 대신, 이를 일반가정 아동에게도 개방하여 수탁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탁아시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가정 아동에게 7,000원의 수탁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1981년 정부는 보건사회부의 어린이집 657개소, 내무부의 새마을협동유아원 263개소, 농촌진흥청의 농번기탁아소 382개소 등을 통합하였다. 1982년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되기 이전까지 691개소가 있었다.
1980년 제5공화국 출범하면서 정부는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입장에서 어린이집 대신 새로운 유아교육 기관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행정력과 재정동원 능력이 강한 내무부가 주무부서로 등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