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지정통계 제10111호, 승인일자 1970.3.)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시행령 제27조)
광공업동태조사의 목적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부문의 생산, 출하, 재고량의 월별 변동 추이를 지수화하여 월간 경기동향분석, GDP 추계, 노동생산성 측정 등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품목별 생산, 출하, 재고실적은 주요물자수급 및 전망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데 있다.
광공업동태 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의 809개 품목 (전국지수품목:647개, 순수 시도지수 품록:162개) 에 속하는 사업체 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개별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매월 1회 실시한다. 표본설계에 따라 조사 사업체 수가 달라지며 약 2만 여개에 달하는 기업체가 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방법으로는 통계청 지방사무소가 개별기업체를 직접 면담해 조사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면접타계식과 자계식(CASI: 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ing)이 사용되고 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물량 및 금액 등을 파악하는 제품생산·출하·재고에 관한 사항, 종사자수, 조입일수 등을 파악하는 고용 및 조업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면, 매월 품목별 생산량, 출하량, 재고액 등을 집계, 산업생산, 출하, 재고 지수 등을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분류지수(업종별지수)와 특수분류지수(제조업재별 분류지수, 제조업공업구조별 지수, 산업형태별 지수, 설비용기계류 지수, 제조업 ICT 지수, 기업규모별 지수)로 구분한다.
작성된 내용은 매월 27∼30일에 ‘산업활동동향’으로 공표되며 산업생산통계월보, 산업생산연보를 통해서도 발표된다. 산업생산통계월보는 조사가 끝나고 두달 후 발표되며 산업생산연보는 매년 5∼6월에 발간된다.
발표된 자료의 활용도를 보면 정부에서는 단기 경기동향 분석 및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이용하고, 민간에서는 세부적인 경기동향 파악 및 투자계획 수립에 이용한다. 이외에도 연구, 학교 등에서의 각종 연구활동, GDP,GRDP 추계에 활용하는 등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