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8조 (또는 9조)에 의해 통계를 지정, 분류.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치, 분류하기 위해서는 분류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세울 때 「통계법」과 각종 시행령, 세칙들에 명기되어 통계조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이런 분류체계를 세워 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야별 통계가 나누어지게 된다.
2006년 11월 1일 현재 「통계법」 제8조(또는 제9조)에 의거 승인받은 통계는 총 704종으로서 지정통계 93종, 일반통계 611종이다. 작성방법별로구분하면,조사통계는 312종, 보고통계는 334종, 가공통계는 58종이다. 작성기관을 정부기관과 지정기관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542종(통계청은 54종)이며, 지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162종이다.
지정통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재정경제원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통계와 보고통계를 말한다. 위와 같은 특별한 지정사항이 없는 것은 일반통계라고 한다.
이러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모두의 통계작성에서 변경 또는 중지에 이르기까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장관은 필요에 따라 통계작성 기관에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통계의 중지, 정확성이 낮은 통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통계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인구, 고용ㆍ임금, 물가ㆍ가계소비 소득, 보건ㆍ사회ㆍ복지, 환경, 농림ㆍ수산, 광공업ㆍ에너지, 건설ㆍ주택ㆍ토지, 교통ㆍ정보통신, 도소매ㆍ서비스, 경기ㆍ기업경영, 국민계정ㆍ지역계정, 재정ㆍ금융, 무역ㆍ외환ㆍ국제수지, 교육ㆍ문화ㆍ과학, 기타의 분야로 나뉜다.
2006년 현재 통계작성 현황을 보면 고용. 임금통계 28종, 인구통계 44종, 물가.가계(소득)통계 16종, 보건.사회.복지통계 127종, 환경통계 33종, 농림.수산통계 68종, 광공업.에너지통계 33종, 건설.주택.토지통계 41종, 교통.정보통신통계 52종, 도소매.서비스통계 17종, 경기.기업경영통계 78종, 국민계정.지역계정 통계 11종, 재정금융통계 30종, 무역.외환.국제수지통계 11종, 교육.문화.과학 60종, 기타 55종이 있다.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