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수출입을 하는 경우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경우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와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3,4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국가별로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에 불구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수출·수입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단위 : 천달러)
국가별 연도별 | 미 국 | 일 본 | 영 국 | 서 독 | 터 키 | 스위스 | 호 주 | 기 타 | 계 |
1976 | 129,811 | 64,796 | 5,098 | 12,982 | 5,278 | - | - | 62,957 | 280,922 |
1977 | 188,484 | 94,753 | 13,906 | 20,808 | 7,081 | - | - | 65,783 | 390,815 |
1978 | 208,696 | 152,199 | 10,742 | 27,492 | 8,997 | 16,004 | 33,945 | 188,183 | 646,258 |
1979 | 338,236 | 179,656 | 13,950 | 13,175 | 9,350 | 28,055 | 1,480 | 167,558 | 751,460 |
1980 | 558,553 | 283,475 | 11,302 | 27,307 | 10,010 | 18,084 | 40,982 | 426,491 | 1,376,204 |
1981 | 759,795, | 331,464 | 23,298 | 26,156 | 15,580 | 24,977 | 11,804 | 432,559 | 1,625,633 |
1982 | 386,277 | 102,087 | 15,696 | 42,683 | 5,520 | 22,318 | 1,686 | 221,765 | 798,032 |
1983 | 249,291 | 69,588 | 7,941 | 20,136 | 4,720 | 4,432 | 366 | 132,832 | 489,306 |
1984 | 67,021 | 49,887 | 5,658 | 14,575 | 2,850 | 5,172 | 1,159 | 154,461 | 300,783 |
1985 | 81,497 | 59,521 | 5,592 | 15,953 | - | 14,674 | 48 | 205,039 | 382,324 |
1986 | 66,737 | 57,550 | 6,441 | 11,855 | - | 5,894 | 341 | 170,828 | 319,646 |
1987 | 139,806 | 36,431 | 13,886 | 27,297 | 1,283 | 5,832 | 1,173 | 119,194 | 344,902 |
1988 | 105,896 | 29,783 | 9,168 | 31,946 | - | 4,131 | 1,271 | 168,037 | 350,232 |
조달청은 1970년대에 들어와 1950~1960년대의 해외원조물자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해외원조자금에 의한 외자구매기관으로부터 벗어나 각종 차관자금과 정부보유외환(KFX)자금으로 정부 각 기관에서 필요한 외국물자를 국제계약을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는 외자전문 구매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해외로부터 도입된 물자의 수입선이 거의 미국과 일본의 양국에 한정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는데 1970년대 초반 조달청의 외자구매 수입선은 미국과 일본이 전체 외자구매 실적대비 각각 46.0%, 35.5%로 이들 양국가가 전체의 81.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수입선의 양국편중현상은 당시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의 특성인 수출입시장의 편중현상과 무관하지 않았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즉 우리나라가 큰 폭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국가와 수출입균형을 이루기 위해 해당국가로부터의 수입품 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지정, 이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국가와 수출입 균형을 이뤄 나가기 위해 해당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 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일정품목을 지정해 이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변화품목은 전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무역역조 폭이 가장 큰 국가가 대상이 되나 실제로는 1977년 도입 이래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일본과의 교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했으나 일본 뿐 아니라 OECD로 부터도 불공정무역행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 1981년 최고 9백24개 품목에까지 달했으나 국산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시장개방이 가속화하면서 1990년대 들어 대상이 점점 줄어들어 1996년 7월 현재 152개 품목만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1993년 기준으로 258개였던 다변화 품목을 오는 1998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었으나OECD가입 등 주변여건이 바뀌면서, 정부는 지난 1996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와 ‘1999년말까지 모두 없애겠다' 고 약속했으며, 1999년 7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완전폐지하였다.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