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신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개발하고 이를 기업화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서 소수의 핵심기술 창업인력이 신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개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되며, 위험사업에 도전하여 성취하려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에 의해 영위되는 신생기업을 지칭한다. 창업벤처기업의 활성화는 기술 잠재력을 상업화하는 경로를 구축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요에 보다 민감한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고급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며,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성장은 산업구조를 고도화, 고부가가치화하고 지식기반경제로서의 이행을 촉진하며, 벤처기업은 경쟁우위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바탕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관련 산업에 공급하여 재료비, 에너지 등의 간접비용 절감과 공정단축 등의 간접적인 원가절감으로 생산성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신생기업 창업 대비 부도율이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현재의 벤처기업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벤처기업제품 구매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실물경제기관인 조달청이 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 조달청은 중앙집중조달전문기관으로서 양질의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기본적인 역할수행은 물론이고 유망 중소기업들의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동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와 비축 단기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 · 시행함으로써 구매를 통한 경제정책지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조달청 우수제품 추천시 창업 · 벤처기업의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추천하여 우선구매를 하고 있으며, 정부납품실적 등 요건 미비로 계약참여가 어려운 창업기업의 우수제품에 대해서도 각 수요기관에 우선구매 홍보는 물론이고 단가물품에 대해서는 수의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매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달청의 벤처기업 제품 우선구매는 기본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 경제의 고비용 · 저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성장 둔화와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조달청은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전인 1996년부터 우수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우수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여 사업성은 있으나 정부납품실적 등 요건미비로 계약참여가 곤란한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도 우수제품의 우선구매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적격심사규정 등 관련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경제인 지원 관련 법률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동법 제7조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8년 2월 17일부터는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에 대한 생산조합원간의 연간 배정비율 산정시 여성 경제인에 대하여 배점우대(5점 이내) 기준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