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상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규격가격분리입찰제, 협상계약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되며,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최저가낙찰제
최저가 낙찰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이며, 즉, 2.1억원(고시금액) 미민 물품 구매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구분 | 납품실적 | 기술능력 | 경영상태 | 입찰가격 | 신인도 |
고시금액이상 공급입찰 또는 10억미만 제조입찰 | - | - | 30 | 70 | +6~-2 |
10억이상 제조입찰 | 5 | 10 | 30 | 55 |
3. 규격·가격분리입찰제
규격·가격분리입찰은 물품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이다. 즉,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먼저 규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적격입찰자를 정하고 적격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
4. 협상에 의한 계약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때,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종합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5.종합낙찰제
종합낙찰제는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입찰금액와 총에너지 소모비의 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제도의 대상품목은 모터, 보일러 등 21개 품목이 해당된다.
6.희망수량입찰제
희망수량입찰제는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방법이다.
7. 복수물품공급계약
복수물품공급계약제도는 수요기관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동종 물품에 대하여 입찰을 통하여 복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단가 또는 제3자단가계약방식)하는 제도로 복수 공급자간에 지속적인 가격 및 품질경쟁을 유도하여 우수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8.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는 복수물품공급계약제도의 발전적 형태로서, 종전에는 조달 표준규격을 정해놓고 입찰에 부쳐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물품 및 품질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12월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2005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즉, 다수공급물품계약제도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적격성 평가를 거쳐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단가 또는 3자단가 계약방식)을 의미한다.
구 분 | 금 액(억원) | 비 율(%) |
◦ 최저가낙찰제(「국가계약법시행령」제10조) - 대상 : 2.1억원미만 | 4,017 (6,270건) | 4.5 (26.9) |
◦ 적격심사제(「국가계약법시행령」제42조) - 대상 : 2.1억원 이상 -10억원미만 제조, 고시금액이상 공급입찰 : 경영상태(30점), 입찰가격(70점) -10억원이상 제조입찰: 납품실적(5점), 기술능력(10점), 경영상태(30점), 입찰가격(55점) | 5,433 (1,335건) | 6.0 (5.7) |
◦ 규격·가격분리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제18조) - 미리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입찰 실시후 가격입찰 | 4,396 (472건) | 4.8 (2.0) |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제43조) -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 3,569 (460건) | 3.9 (2.0) |
◦ 종합낙찰제(「국가계약법시행령」제44조) - 품질·효율·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491 (102건) | 0.5 (0.4) |
◦ 희망수량경쟁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제17조) - 수요량이 많아 단일업체가 수요량 전체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희망공급량과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계약 ◦ 복수물품 공급계약(「조달사업법시행령」제7조의2) - 품질·성능·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24,714 (579건) | 27.1 (2.5) |
◦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 단체수의계약 : 8,733건(37.4%) 35,655억원(39.1%) - 개별수의계약 : 5,386건(23.1%) 12,825억원(14.1%) | 48,480 (14,119건) | 53.2 (60.5) |
계 | 91,100 (23,337건) | 100.0 (100.0) |
조달청,〈다수공급자에 의한 조달제도 설명자료〉, 20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