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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중앙구매사업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저장품의 공급을 위하여 본청 내자국 보급과는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에 위치한 저장품창고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래 처음에는 서울, 경인지역 수요기관에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지방에 소재한 수요기관은 요청물량을 포장하여 차량 또는 철도편으로 수송하여 저장품을 공급하여 왔다.
내자공급업무가 지방으로 확대 이양된 후에는 각 지방사무소가 관할수요기관에 공급할 물량을 일괄구매하여 공급하는 한편, 증대되는 수도권의 저장품 소요 물량을 좁은 창고와 한정된 인원으로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저장품의 저장창고 확장과 기구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내용

1976년 12월 31일 내자국 보급과와 검사과를 흡수하고, 구매과를 신설하여 ‘중앙보급소’로 명칭을 변경,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정부조달물자의 적기공급과 정부비축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조달물자 품질향상을 위하여 1974년 10월 22일 조달청 중앙보급소 보급창고 및 이·화학시험실을 착공하게 되었다.


중앙보급소의 신축으로 국가행정에 필요한 사무용품, 지류 및 행정장비 등 700여 품목에 달하는 저장품의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정부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즉시 이를 적기공급함으로써 정부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한편 이·화학시험실의 고도정밀장비를 활용하여 조달물자에 대한 엄격한 시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관수물자의 품질보장과 관련업계의 기술전반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 후 1979년 4월 12일 시험분석과를 신설하여 물품검사기능을 강화하고 1980년 5월 29일에는 ‘중앙보급창’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88년도에도 저장품 107억, 비저장품 2,470억, 계 2,577억 원 상당을 공급하는 중앙보급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005년 7월 조달청중앙보급창은 교통ㆍ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저장품 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비효율성이 증가되어저장품 공급업무를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사무용품을 공급하는 민간기관의 급격한 발전 등 정부기관의 행정용품 공급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 제도에 의해 일반물자를 공급하는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전담기관으로 7월 중순부터 거듭나게 된다. 


또 중앙보급창내 품질관리팀의 인원을 보강, 그동안 조달청 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품질관리 기능도 수행하게 돼 명실상부한 “조달물자 품질관리 지킴이”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의 기업형 팀제 도입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중앙보급창은 아래로의 권한 위임을 대폭 확대하고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결재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팀제 조직으로 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1직위 1직급 원칙”을 탈피하고 탄력적 직급제로 전환, 팀장은 3~5급으로 하고, 팀원은 직급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력위주 인력 운용을 강화하였다.



□ 조 직
○ 기구 : 5개 본부, 1개 사업단, 11개 지방청, 3개 사업소,
5개 해외구매관


○ 정원 : 948명(본청 412, 중앙구매사업단 88, 지방청 448명)
정책홍보본부중앙구매사업단

본청전자조달본부소속
기관
지방조달청(11)
국제물자본부
사업소(3)
구매사업본부
시설사업본부해외구매관(5)

□ 예 산
○ 조달수수료 수입 등으로 소요경비를 충당하는 특별회계
구 분‘05. 예산(억원)구 성 비(%)
예 산 규 모1,665100
사업성 예산1,11266.8
(인건비, 기본사업비)(574)(34.5)
(주요 사업비)(538)(32.3)
비사업성 예산55333.2
(내부거래예산)(438)(26.3)
(회전자금 전출금)(115)(6.9)
*비사업성 예산 :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 등 조달특별회계 계정간 거래예산 및 사업잉여금으로서 회전자금 전출금등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