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법령상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서 “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등의 구매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요외자를 구매하고 있는 조달청의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조 제3호에서 “외자라 함은 규칙 제5조의 ‘외국산제품 등’으로 조달청에서 국제상관례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도 외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단위 : 천불)
방법별 연도별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00 | 2,375 | 307,026 | - | - | 239 | 179,992 | 2,614 | 487,018 |
2001 | 2,460 | 331,977 | - | - | 310 | 58,577 | 2,770 | 390,554 |
2002 | 2,933 | 393,417 | - | - | 199 | 61,572 | 3,132 | 454,989 |
2003 | 2,812 | 383,186 | 5 | 5,053 | 185 | 72,663 | 3,002 | 460,902 |
2004 | 3,388 | 469,234 | 19 | 17,493 | 117 | 83,179 | 3,524 | 569,905 |
산업혁명과 급격한 도시화 현상, 기술의 발전, 인구의 증가, 자연환경의 파괴 등 제반 문제의 발생에 따른 국가기능의 확대는 행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써 재화와 용역의 수요를 대폭 증가시켰고 그에 따라 국가재정의 많은 부분이 재화와 용역의 구매에 사용되고 있다.
행정기능이 소극적이었던 19세기에는 각 기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면 되었으나 행정기능이 적극화되고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구매하고자 하는 재와와 용역이 다양하고, 구매제품이 고도의 기술성과 정밀성을 띠게 된 오늘날에는 구매행정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구매행정이 부차적인 업무로 간주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전문적인 업무로 변화되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모든 조직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화와 용역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재화와 용역은 대부분 다른 조직의 공급에 의존한다. 어떤 조직도 자급자족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구매는 모든 조직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기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 의의
외자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면 차관자금 및 외국환으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따라서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 공급되지 않으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외국산 물품 및 용역과 외자도입법에 의거 도입된 공공차관 자금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에는 국내에서 생산 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도 포함된다.
2. 구매자금
외자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은 세출예산(KFX)과 외국의 정부, 경제협력기구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공공차관 자금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각종 차관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999년 집행이 완료되어 차관자금 구매는 없어졌다.
Lease구매는 물품대금을 Lease회사에서 지급하고 수요기관에서 Lease회사에 정기적으로 Lease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정부예산으로 구매하는 KFX자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나.규격·가격 분리입찰
외자의 품질향상과 우수규격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는 입찰 방법을 말한다.
다. 2단계 입찰
규격·가격분리입찰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품질의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의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입찰방법이다.
라. All or None basis 구매방법
All or None basis에 의한 구매는 당해 물품이 관련 기자재등 수요 목적상 동일제작자의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또는 소액 다종 품목으로써 동일 공급자로부터 일괄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구매대상품목을 전부 또는 Group별로 묶어 단일 공급자 또는 제작자로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가격을 품목별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 품목 또는 Group별로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예:철도차량 부품 등).
※ 외자구매의 가격조건
무역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가격조건은 인도 장소, 포함비용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국제간의 물품구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격조건은 FCA(FOB), CFR(CPT), CIF (CIP), DDP(DDU)로서 조달청에서도 동 가격조건으로 대부분의 외자를 구매하고 있다.
1)선적지 인도가격조건
가)지정장소 공장인도(EXW : Ex Works)
나)지정선적항 선측인도(FAS : Free Alongside Ship)
다)지정장소 운송인인도(FCA : Free Carrier)
라)지정선적항 본선인도(FOB : Free on Board)
마)지정목적항 운임포함인도(CFR : Cost and Freight)
바)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인도(CPT : Carriage paid to)
사)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아)지정목적지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 Carriage, Insurance Paid to)
2)양육지 인도가격조건
가)지정목적항 착선인도(DES : Delivered Ex Ship)
나)지정장소 국경인도(DAF : Delivered At Frontier)
다)지정목적항 부도인도(DEQ : Delivered Ex Quay)
라)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인도(DDU : Delivered Duty Unpaid)
마)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DDP : Delivered Duty P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