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 제1호, 「건축사법」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8호·9호, 「소방법」제61조의 2·3, 「측량법」제2조 제1호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여 기술용역은 시설업무로, 일반용역은 내자업무로 처리하고 있다.
2. 용역의 종류
구 분 | 종 류 |
기술용역 | - 건설기술용역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
일반용역 | - 정보통신관련용역 - 폐기물처리 용역 -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용역 - 육상운송 용역 - 학술연구 용역 -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 광고 및 디자인 용역 - 감리 및 검사 용역 -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 보험 용역 |
조달청 (http://www.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