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현대의 행정체제에서 정부조달분야는 나라마다 조달체제와 이용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자국 GDP의 10~2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GATT체제에 의한 일반상품의 교역 및 「GATS협정」에 의한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추진과는 다르게 정부조달시장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각국이 정부조달을 지역개발·중소기업 발전 등 국내 소득격차 해소, 특정산업의 발전·진흥을 위한 산업정책수단, 경기조절 등 거시경제정책 수단, 환경보호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정치적 민감성과 각국마다 운영하는 조달체제의 차이를 이유로 세계 각국이 개방의 예외로 상호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조달청의 외주구매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에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와 WTO체제의 출범으로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조달청의 조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업무가 새로운 각도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1995년도 WTO출범을 계기로 세계 총 정부조달규모 5조 5,506억 달러의 80%인 4조 5,710억 달러를 차지하는 OECD회원국을 주축으로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하고 26개 가입국이 1996년부터 자국의 정부조달시장을 각 회원구에게 상호 개방하기로 복수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 회원이 가입하고 있다.
WTO는 전체 회원국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는 「다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6년 제1차 WTO각료회의 결론에 따라 정부조달투명성작업반을 성치고 선·후진국 대표들이 모여 다자협정체결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지역협정 및 양자협정에서 정부조달분야를 협정에 포함하고 개방폭도 WTO 수준보다 더 넓게 규정하여 상대국 기업에게 자유롭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사업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여 조달청은 지난 50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WTO, APEC, 〈한-칠레간 FTA협상〉과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노력과 개방의 이점을 설명하고 협상이 우리기업에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04년도에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4월 1일부터 발효시켰고, 〈한-싱가포르 FTA 협상〉을 타결하였고, 6차에 걸친 〈한-일 FTA 협상〉을 진행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FTA 대열에 늦게 참여하여 벌어진 폭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많은 나라와 FTA를 빠른 속도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조달청은 한-일 FTA 및 한-싱가포르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상이 우리기업에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회의와 APEC 조달전문가그룹회의에도 참가하였다.
그리고 21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국가간의 상호의존성과 연계성이 강화되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조달정책과 제도, 절차를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하고 조달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PWGSC(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등 선진조달기간과 업무협정체결을 통한 정보 및 지식의 공유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전자조달 등 개혁사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하여 모든 공공조달 분야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는데 기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달청,《조달연보 2002》, 2003
조달청,《조달연보 200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