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시공에 의해 삼풍백화점 A동 5층 식당부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전 층 바닥판 하중이 인접기둥으로 추가 전달,연쇄적인 전단파괴가 일어나붕괴되었다.
설계, 감리를 동일인이 하므로 문제점 노출 및 개선에 한계가 있었으며, 하도급의 부당한 관행과 비리에 따른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시공능력이 부족하고 저렴한 하도급업체도 선정하는 등 부실공사가 행해져 왔다.또한 설계심의제도가 미관위주로 심사되어 구조안전 확인검사는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건축법」이 일관성 없이 완화되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관할구청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이형식적인 안점점검을 하는등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1995년 6월 29일 오후 17:55 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3삼풍백화점에서 발생하였다. 붕괴로 인한 피해로 인명피해는 사망 502명(남 106명, 여 396명, 사망확인 472명, 사망인정 30명), 부상 937명, 실종 6명이 발생하였다.
재산피해는 부동산 R/C조 5/4층 73,877㎡전체 붕괴, 건물 900억 원, 시설물 500억 원, 동산 상품 300억 원, 양도세 1,000억 원이 발생하였다. 피해보상액은 인적 피해보상비 2,971억 원 보상비 1억 4천 5백 만원, 물적 피해보상비 820억 8천 5백 만원, 주변 아파트 피해 등의 보상액이 발생하였다.
중앙119구조대《재난유형별 사고사례집》중앙119구조대, 1998
홍성태《참여사회》인터넷참여연대, 20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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