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학자금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지원
9.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특별재난지역은 그 동안 2002년 8월 태풍 ‘루사’, 2003년 9월 태풍 ‘매미’, 2004년 3월 중부지역 폭설, 2005년 12월 호남지역 폭설, 2006년 07월 태풍 ‘에위니아’ 등 자연재난 발생시와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005년 4월 강원 양양군 산불화재 등 인적재난 발생시에 선포된 바가 있다. 최근에는 특별재난지역선포 횟수가 2007년 4건, 2008년 2건, 2009년 2건, 2010년 3건, 2012년 6건, 2013년 2건으로 집계되며 사회재난보다 자연재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