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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사회변화에 따른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주관하는 담당부처가 없거나 규율법령이 없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흡하고 개별법에 분산된 안전관리제도는 개별 제도간에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 못함으로써 중복규제나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기준의 강화와 일원화가 제기되었다. 이에 각 개별법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가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간에 상호 협력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구축과 이를 위한 근거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내용

1. 목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규정사항
첫 번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주는 국가시책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 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중이용업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허가 등의 현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 번째,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여섯 번째,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안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곱 번째, 영업주는 피난·방화시설을 설치·유지하고 비상시에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안내도를 비치하거나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고 있다.


여덟 번째, 영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아홉 번째, 다중이용업주는「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열 번째,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개수명령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한 번째, 소방서장은 영업주가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실태가 우수한 때에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두 번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관할 소방서장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이종영〈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법과 정책연구, 제6집 제1호》안양 : 동광문화사, 2006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강화예고〉《소방방재신문》, 2006.2.20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