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산림조합연합회의 명칭이 산림조합중앙회로 변경)
조선시대 향약의 일종인 '송계'가 산림조합의 근본 뿌리이다.
1949년 중앙산련, 도산련, 시·군산림조합 조직 (사단법인)
1953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리·동 단위로 산림계조직 → 산림조합 구성원
1962년 「산림법」 제정 → 계, 조합, 연합회 조직강화 (특수법인)
1980년 「산림법」에서 분리하여「산림조합법」 제정
1989년 「산림조합법」 개정 (임명제 → 직선제)
1993년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
산림조합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사유림경영지도
전문화된 기술인력인 임업기술지도원 888명을 각 시 · 군 산림조합에 배치하여 산주 · 조합원에게 새로운 임업경영기술을 보급하고 정부의 산림시책을 홍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임업기술지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2. 산림자원조성사업
산림조합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산주와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된 합리적인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조림용 우량묘목을 생산 공급함은 물론 조림 · 육림 · 산림보호 등 자율적인 산림경영을 지도하고 산주를 위한 사유림대리경영제도를 운영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3. 임산물유통사업
산림조합은 계절적으로 소량 · 분산 생산되는 임산물을 수집 · 선별 · 포장 · 가공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서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고비용 · 저효율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신속한 유통정보의 제공에 의한 임산물직거래체계구축으로 산주 및 조합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4. 해외자원개발사업
리우환경개발회의(Rio Declaration) 이후 산림환경보전운동의 확산과 산림자원보유 국가들의 자국목재산업보호정책에 따른 외채도입 여건의 악화에 적극 대처하고, 목재의 장기 안정적인 공급원을 해외에서 확보하여 국내수요목재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함은 물론 가격안정에도 기여하고자 산림조합은 자회사인 세양코스모(주)를 통해 노동력과 임지확보가 용이한 베트남 메콩강 유역의 인근 산림지대에 진출하여 조림, 육림, 벌채 등 해외임산자원개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앞으로 인도네시아 등 개발여건이 유리한 국가에 진출하여 해외임산자원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40년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