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1949.8.12 법률 제44호)
「공무원전형령」은 1949.11.5 대통령령 제209호로 제정되었다. 이전까지 있던 「임시공무원전형령」은 폐지되었다.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1960.10.15 국무원령 제82호로 개정되었다. 이후「공무원임용전형령」이 1961.4.15 국무원령 제242호로 제정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 이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한 모든 공무원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는 법령으로 사용되었다.
「공무원전형령」은 그 법령의 내용을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이하 공무원법이라 칭함)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한 외는 본령에 의한다.’
제2조에서는 전형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공무원 전형은 학력, 경력 및 직무에 관련된 간단한 논문고사와 구술고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3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 이들 공무원 중 재외 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외국에 거주중인 자로서 재외공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논문고사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고사와 구술고사는 당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전술위원 3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전형에 있어서는 그 전형후보자에 대한 논문고사와 구술고사를 미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계공무원전형에 있어서 국무원사무처사무처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논문고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4조와 5조에서는 공무원 전형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말하고 있는데 전형을 받을 자가 사상, 경력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형위원회는 전형요구자에게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5조에서는 공무원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독립유공자의 전형에 있어 그 지원자가 적어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능력은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제 7조에서는 전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무원 사무처에 행정 및 기술고등전형위원회를, 4급 공무원의 전형을 행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설치된 2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 각 기관에 보통전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으며, 고등전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형위원회에 관해서는 제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등전형위원회는 국무원사무처사무처장, 국무원사무처차장 및 고등전형위원으로써 구성한다. 보통전형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써 구성하고 당해위원회가 설치되는 각 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고등전형위원회의 의장은 국무원사무처사무처장이 되고, 보통전형위원회의 의장은 당해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그 지명한 위원이 의장이 된다. 고등전형위원이 아닌 국무원사무처사무처장이나 국무원사무처차장과 보통전형위원회위원장은 출제와 채점을 하지 않는다.
제9조는 임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임용제청권자는 임명에 관한 전형을 필요로 할 때마다 그 임용하려는 후보자의 직위가 3급 이상 공무원인 때에는 국무원사무처 사무처장에게, 4급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보통전형위원장에게 전형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이들의 전형의 요구할 때에는 이력서, 학력증명서류, 신원증명서, 임용 사유 기재 서류, 기타 참고 서류 등을 구비한 전형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10조에서 밝히고 있다. 전형의 결정은 고등전형위원회 및 각 보통전형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해지고, 전형요구자는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형의결에 앞서 각종전형위원회에 출석하고 발언하게 할 수 있음을 다음 조목들에서 밝히고 있다. 제13조에서는 전형의 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국무원사무처 사무처장 또는 보통전형위원장은 전형요구자로부터 전형요구서를 수리한 후 20일 이내에 전형하여 그 결과를 3급 이상 공무원인 때에는 소속장관에게, 4급 공무원일 때에는 전형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14조는 보통전형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국무원사무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사무처 및 보통전형위원회는 전형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서 기타 기관에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전형에 관한 필요한 모든 세칙은 국무원사무처 사무처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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