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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무원임용령 제정 · 시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배경
1949년 11월 5일 제정된 「공무원임용령」은 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령의 전속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특히, 동령은 우리나라의 공직제도 및 인사개혁을 위한 기본 법령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과
지난 1949년 11월 제정이후 「공무원임용령」은 2014년 6월까지 총 149회 개정되었다. 특히, 지난 1989년 3월 27일에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은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중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청장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시의 주무부장관 경유범위를 축소하며,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제도를 개선하여 승진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바 있다.
내용
일반직 국가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의 신규 채용, 승진, 임용, 승급, 전직, 보직, 휴직, 면직, 파면 따위를 내용으로 한다.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임용부분에 관한 거의 모든 제도나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개정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계속 일부개정의 형태로 계속해서 수정·보완되어지고 있다.


1981년 6월 10일 일부개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시에 인사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실적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하고, 행정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대응하는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행정의 다양화·전문화에 대처하고, 직위분류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렬·직류를 추가 신설하고 계급구분을 조정하였다. 또한 정부내의 전문인력 및 민간부문의 전문인력을 상호 활용하기 위하여 겸임과 파견의 요건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였고,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처간 인사교류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1993년 9월 13일 일부개정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공직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인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3급 공무원의 전보등 임용시에 총무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하는 등 행정의 전문화·자율화추세에 부응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발전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새롭게 대두되는 전문행정수요의 증가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였다.


2004년 6월 11일의 일부개정의 경우,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187호, 2004. 3. 11. 공포, 2004. 6. 12.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2006년 6월 12일의 일부개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 때의 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에서 비롯되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서 규정하도록 이관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특별승진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하던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중 1급 및 2급을 폐지하는 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부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행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에 그 개정 목적이 있다.


2007년 5월 16일 일부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330호, 2007. 3. 29. 공포·2008. 1. 1. 시행)으로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고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에게만 허용되던 시간제근무제도를 모든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게 확대 시행하며, 교육훈련파견자 등 파견종류에 따라 승진임용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한편,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 내에 “직업상담직렬”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이 있다.


2008년 2월 29일 일부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즉,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852호 및 법률 제8857호, 2008. 2. 29. 공포·시행)으로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목적이 있다.


2013년 11월 20일 일부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즉,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와 임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이 있다.


2014년 6월 30일 일부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즉, 공직 전문성 향상을 통한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직위에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담당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전보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일부개정 2014.6.30.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