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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무원 채용시험제 실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시험시행 규칙」

배경

공무원 결원을 보충하면서 동시에 공개·평등의 원칙에 입각함으로써 국민이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가질 수 있게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직에 적합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과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임명은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고시나 전형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49년 8월 23일 「고등고시령」과 「보통고시령」이 제정·공포되었다. 고등고시는 행정 및 기술직 고급공무원의 임용자격, 외교관과 영사의 임용자격 및 사법시보의 임용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며, 보통고시는 4급 공무원(현 7급) 임용자격에 관한 시험이었다. 「보통고시령」에 의하면 4급 공무원(현 6,7급)시험은 필기고시와 구술고시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 후 자유당 정부에 들어와 1961년 4월 이원화 되어있던 「고등고시령」과 「보통고시령」을 하나로 통합해 「공무원고시령」이 제정하였다. 이 당시의 통합된 고시는 고등고시 행정과, 고등고시 사법과, 보통고시와 5급공무원(현 9급공무원)임용고시로 4분되었다. 응시자격은 고등고시의 경우 보통고시합격자 및 4년제대학 3학년과정수료자로 인정하였고, 보통고시는 고등학교졸업자와 5급공무원 임용고시합격자로 하였다. 이 당시 고시의 방법은 필기고사에 의하고 구술고사제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아 폐지되었다.



제3공화국시대인 1963년 4월 「국가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종전의 「공무원고시령」과 「공무원임용전형령」이 폐지되고 1963년 5월 「공무원임용령」으로 통합되었으며 기타 시험에 관한 많은 인사관계법령이 제정되었다. 종전의 자격시험제도는 사법시험을 제외하고는 그때그때의 공무원의 수요판단에 의한 충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공무원을 수시로 채용할 수 있는 채용제도로 전환하였다. 시험의 명칭도 종전의 보통고시는 4,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되어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심사 및 신체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출제수준은 4급(현 6,7급)의 경우 초급대학졸업정도로 , 5급(현 8,9급)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하였다.



1994년에는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렬 세분화가 이루어져 각 직렬의 특성에 맞춰 시험과목도 조금씩 다르게 편성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공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었다. PSAT의 경우 도입에 앞서 3∼4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 또 PSAT가 첫 도입된 2004년부터 고등고시 1차 시험을 완전 대체하는 데에는 2007년까지 3년의 시간이 주어지도록 하였다.

내용

가. 현행시험제도의 개관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임용시험은 「국가공무원법」을 근간으로 하여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규칙」과 기타 각종 법령에 따라 시행된다. 국가공무원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구별되며, 시험의 시행은 직급별로 하되 일부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근무예정지역, 근무예정기관, 거주지 등으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5급공개경쟁채용시험과 6급 이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채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시험실시기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은안전행정부가 실시하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임용시험은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시험과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5급 공채와 7·9급의 공채가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5급 이상 전직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이 있다.


다. 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시험은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연령 등 기타 응시자격은 시험종류 및 임용예정직급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다. 학력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연구직·지도직의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과 일부 특수직렬의 특별채용시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타 의무·약무 등 일부 직렬은 당해자격증의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라. 시험방법 및 출제수준
공무원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신체검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에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에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하여 출제할 수 있다. 5급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6급이하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면접시험은 각종 임용시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필기시험합격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면접시험위원이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근거로 평정하여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고 있다. 기타 서류심사·신체검사는 요건심사의 필수절차이며, 실기시험은 필요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강혜영,〈한국의 공무원 채용제도에 관한 연구〉, 1995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2004

집필자
권용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