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공무원 결원보충의 일환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 채용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채용을 위하여 제정·시행되었다.
1963. 5. 29 「공무원임용령」- 이후 1966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분리 제정·공포
1963. 5. 9 「사법시험령」 제정·공포 : 사법시험 별도시행
1968. 4월 이후 3급 교류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직렬별 선발)
1.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
2. 시험종류
가. 5급 공채: 행정고등고시(행정, 공안직군), 외무고시제1,2부(외교직), 기술고등고시
나. 7급 공채: 행정,공안, 기술직 등 전직렬
다. 9급 공채: 행정,공안, 기술직 등 전직렬
3. 시험실시 기관
가. 안전행정부 장관
5급공채와 행정, 세무, 관세, 운수, 사회복지, 노동, 문화, 공보, 감사, 외무행정,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기계, 전기, 화공, 농업, 교통, 도시계획, 토목, 건축, 전산 직렬의 6급이하 공채시험
나. 소속 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채시험외의 일체시험
4.채용절차
시험공고→응시원서 접수→시험실시→합격자 발표→채용 후보자 등록→교육 및 수습실시→임용추천 배치→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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