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공무원관계는 특별권력관계로서 실제 많은 의무가 부과되고 구속을 받는 점이 많으나 신분이 법령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공직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며 이와 같은 신분보장은 직업공무원제 확립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공무원관계를 임의로 변경ㆍ소멸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은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무원관계의 변경 및 소멸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하더라도 신분보장의 한계는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시기 |
내 용 |
1949. 8 |
<직권면직제도 도입> - 신체, 정신이상으로 직무감당곤란자, 근무성적 불량자, 정부파괴목적단체 가입자 |
1963. 4 |
- 직제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감소로 과원이 된 경우 추가 - 질병휴가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감당이 곤란한 경우 - 정부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입자의 직권면직 규정 삭제 |
1973. 2 |
- 병역기피, 군무이탈자 추가 -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감당이 곤란한 경우 추가 - 행방불명된 자의 휴직기간 만료로 인한 직권면직 규정 삭제 |
1981. 4 |
-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의 능력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1991. 5 |
- 신체, 정신 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감당 곤란자 삭제 - 직무수행 능력부족으로 인한 근무성적 불량자 삭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 또는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 직권면직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 |
1998. 2 |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직권면직 절차 보완 -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함 -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대상자 결정시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임용(제청)권자가 되고,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하되,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 |
면직의 경우 공무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의원면직이 있고, 공무원이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직권면직이 있으며, 징계절차에 따라 공무원을 특별권력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면직이 있다. 또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하는 명예퇴직제도가 있다.
당연퇴직은 임용권자의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다. 당연퇴직의 사유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된 때나, 사망ㆍ임기만료ㆍ정년도달 등이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사의표시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의원면직은 쌍방적 행정행위이므로 사의표시 만으로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임용권자에 의한 면직행위가 있을 때 까지는 공무원관계가 존속된다.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사표에 있어서는 그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그의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징계면직은 파면과 해임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가 되는 것에서 공통인데,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되며,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된다.
명예퇴직은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자진하여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자에게 국가가 별도의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그 의사에 기초하여 심사ㆍ결정과정을 거쳐 인사발령과 아울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사실 홈페이지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