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시험시행 규칙」
공무원임용제도는 1949.8.12의 「국가공무원법」제정과 1949.11.5의 「공무원임용령」제정으로 출발하였다. 공무원임용제도는 이 두 규정의 개정과 함께 계속해서 변화를 거쳐왔고, 1966.2.7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제정되면서 시험에 관한 사항이 좀 더 구체화되었다.
임용이라 함은 정부조직의 빈자리에 사람을 구해 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결원을 보충하는 활동이다. 임용의 방법, 즉 결원보충방법은 ‘외부로부터의 임용’과 ‘내부로부터의 임용’으로 나누어 범주화해 볼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임용은 신규채용을 의미하고, 내부로부터의 임용은 조직 내의 인력유동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임용방법은 승진ㆍ강임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직무대행ㆍ파견 등이다. 일반적으로 임용은 신규채용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과 경력령쟁채용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채용은 실적주의와 공개성의 원리에 따라 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되는 공개경쟁채용을 따라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사용된다. 공개경쟁채용제도는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채용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고, 경력경쟁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하는 제도이다. 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이 부적절하거나 곤란한 경우 보완적이고 예외적인 방법으로 허용되며, 행정의 다양화 전문화에 따른 필요인력을 보다 간소한 절차에 의해 신속히 충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경력경쟁채용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5급공개경쟁채용시험과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채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행정부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실시하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임용시험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과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공무원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심사, 신체검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필기시험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에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에 주관형 단답형을 가미하여 출제할 수 있다. 행정고시라고 불리는 5급임용시험은 제1ㆍ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6급이하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ㆍ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오석홍,《인사행정론》박영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