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보건

사카린 사용규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1980년대 후반 새로운 합성감미료인 아스파탐(aspartame)이 개발되면서 국내 매스컴에서 사카린(saccharin)의 유해론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발암성 논란이 야기되며 소비자 단체들이 가세하여 사회적 이슈로 확대된 사건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카린은 정상적인 사용 농도와 사용 방법으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1990년 4월 보건사회부는 사카린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위해평가 없이 사카린의 사용을 허용된 특정식품에만 사용하도록 정책변화를 고시함으로써 마무리한 사건이다.

내용

1. 사건개요
1879년 Fahlberg와 Remsen은 미국 존 홉킨스대학에서 썰퍼아미노벤조산 제조 연구 중 그 무수물이 감미가 있음을 발견하고 사카린(saccharin)이라고 명명하였다. 1884년부터 시판, 1899년 독일에서 처음 공업화되었다. 누이 마라는 해방 전부터 사카린을 인공감미료로 사용해 왔으며, 1954년 제일물산(주)에서 최초로 공업적 생산을 시작한 이래, 1960년 조흥화학, 1964년 금양(주)에서 생산하였다. 1980년대 후반, 새로운 인공 합성감미료인 아스파탐이 개발되면서 사카린의 유해론이 국내 매스컴에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1990년 4월, 보건사회부는 사카린의 사용을 허용된 특정식품에만 사용하도록 고시하였다. 사카린은 설탕의 약 300배에 가까운 단맛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에 큰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식품첨가물로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식품재료로 100년 이상 설탕의 대체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량음료, 김치 등 일부식품의 대체감미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그 사용이 필요 이상으로 제한받고 있는 식품첨가물이다.


2. 위해크기
1906년 제정된 「Food, Drug & Cosmetic Act (FD&C Act, 미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근거, 사카린의 안전성에 대한 인체실험 실시 결과, 식품에 사용되는 소량(1일 1인당 0.3g 이하)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59년 미국 FDA는 사카린을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품목으로 분류하여 제한 없이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1967년 FAO/WHO의 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JECFA)는 일인당 사카린 하루 섭취량(ADI)을 정상인은 체중 kg당 5 mg, 당뇨병 환자와 같은 당분 제한자는 1.5 mg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969년 미국 사탕무의 주재배지인 위스콘신주 대학 연구소에서 그 당시 또 하나의 인공감미료였던 ‘cyclamate’ 실험결과 발암성물질이라고 미국 FDA에 보고, 그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다. 


그와 더불어 사카린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져 동일한 실험을 사카린에 대해서도 재개하여 발암성 논란을 야기 시킨 적이 있다. 1973년부터 우리나라「식품위생법」에서 식빵, 이유식, 백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 알사탕과 같은 천연감미료에만 사카린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그 이외의 식품에는 제한 없이 사용토록 허용하고 했었다. 1977년 캐나다 보건부의 실험결과 사카린이 발암성 물질로 판정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체중 70kg인 성인 남자가 매일 175g의 사카린을 먹어야 하는 비현실적 조건이었다. 결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광범위한 실험 실시결과, 정상적인 사용 농도와 사용 방법으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1990년 4월 보건사회부는 사카린의 사용을 허용된 특정식품에만 사용하도록 정책변화를 고시하였다. 1991년 캐나다 정부는 의약품 및 화장품에의 사카린 사용 금지 법안을 철회하였다.


1991년 12월, 미국에서도 사카린 사용 제한 법안을 철회하였다. 1992년 3월 보건사회부는 사카린의 허용 식품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절임식품류(김치 제외), 청량음료, 어육가공품 및 이유식을 제외한 특수영양식품에만 사용토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1993년 2월, FAO/WHO의 JECFA에서 ADI를 2.5 mg/kg b.w.에서 5 mg/kg b.w.로 재조정하였다.


3. 언론보도
1980년대 후반 새로운 합성감미료인 아스파탐(aspartame)이 개발되면서 국내 매스컴에서 사카린의 유해론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 소비자 단체들이 가세하여 사회적 이슈로 확대하였다. 1990년 4월 보건사회부는 사카린의 사용을 허용된 특정식품에만 사용하도록 정책변화를 고시하였는데, 사카린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위해평가 없이 내린 결론이었다.


4. 사건의 본질 및 경제적 영향
세계적인 추세와는 정반대로 사카린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실험결과나 심층적인 문헌조사 연구 없이 여론에 밀려 사카린의 사용을 규제한 결과로 막을 내렸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 이슈 및 사건·사고에 따른 위해물질별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6
이철호·맹영선,《식품위생사건백서》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