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범국민적인 감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2005년 7월부터 포상금 지급액을 최고 1,000만원까지 인상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명칭을 2005년도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강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각종 식품위생감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 소비자식품감시원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위촉하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학교영양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주변에서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의 신고·정보수집 업무 및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계몽·홍보업무 등을 수행하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을 구분 위촉·관리할 수 있다. 위촉된 소비자식품감시원은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① 소비자식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② 정부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 주요시책
③ 지역식품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④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⑤ 위해식품 식별 요령
⑥ 식중독 예방 관리
⑦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⑧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으로 한다.
2. 소비자식품감시원의 활동
소비자식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해당 소비자식품감시원 위촉권자의 관할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이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소 단독출입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계도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비자식품감시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단속을 행하는 때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10일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 합동단속시에는 시·도의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감시원이 합동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소비자식품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무신고식품자동판매기, 허위·과대광고, 재래시장 및 소규모 식품판매점의 위생지도·계몽 등이다.
3. 소비자식품감시원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소비자식품감시원 위촉권자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협의 등을 위하여 소비자식품감시원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 임원, 소비자식품감시원 중 활동이 우수한 자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운영협의회에서 호선한다.
4.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신고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부터 적발내용을 신고 받은 소비자식품감시원 위촉권자는 각 사안별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거나 행정처분 등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발내용을 통보받은 당해기관은 위반내용이 명백할 때에는 필요한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신고한 소비자식품감시원과 적발내용을 통보한 소비자식품감시원 위촉권자에게 즉시 회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백서》식품의약품안전청,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