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최근 식품에 의한 안전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식품안전관리방식은 사후관리 방법 위주로 비효율적인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식품위생관리인제도 폐지, 식품제조업 영업허가의 신고제 전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 전담부서의 통폐합 및 인력감축 등 식품 안전 환경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과 같은 새로운 사전관리 시스템의 도입·적용은 매우 시급하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1993년도 각국에 도입·적용을 권고한 사전 예방적·과학적 식품안전관리제도이다.
정부에서는 HACCP 제도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의 초석임을 인식하여 이의 확대 적용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1998. 6. 13)하였다. 국무조정실의 ‘국가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에서 HACCP 실무대책반을 구성(1999. 10. 5)하였으며, ‘HACCP 제도 확대 등 집중위생관리체계구축’사업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HACCP 의무적용대상 식품 확대
정부에서는「식품위생법」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을 신설(1995. 12. 29. 제 32조 2)하였다. 제도를 도입한 이래 1996년 식육가공품, 1997년 유가공품 등 매년 품목별 HACCP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품생산 업체를 HACCP 적용업체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청 고시)을 개정하여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그리고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등 위해발생가능성이 높은 6개 품목에 대하여 연매출액 및 규모 등에 따라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무적용시기 | 규모별 의무 대상업체 |
2006. 12 | 연 매출액이 20억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인 이상 |
2008. 12 | 연 매출액이 5억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이상 |
2010. 12 | 연 매출액이 1억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인 이상 |
2012. 12 | 연 매출액이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5인 이하 |
3. ‘HACCP 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미국, 덴마크 등 제외국의 항생제 내성 실태를 알리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하여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전략과 전망’ 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2005년 12월 13일 개최하여 항생제 내성 억제 전략을 조망하고 주요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추진한 13개 과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4. 대국민 홍보
일반인 대상 항생제 내성균 감염 예방 홍보 리플릿 「항생제 내성, 이것만은 알아둡시다!」를 제작·배포하였다. 항생제 및 항생제 내성균의 정의,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는 원인 및 영향, 항생제 내성균 발생 억제를 위한 주의사항 등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여 국민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다. 홍보물은 학교, 소비자단체, 병원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제공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백서》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