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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식품위생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

배경

「식품위생법」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2. 1. 20 법률 제1007호로 제정·공포되었다.

내용

1.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판매 등 금지규정으로서 해당 요건은 변패·변질식품, 유해물질 함유식품, 병원미생물오염식품 및 불결·이물질함유식품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과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수입 금지 식품 및 무신고 수입식품이 해당된다.「식품위생법」의 본 규정은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포괄적 규정이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등 여타 개별법령에서 소관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제 취지와는 달리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2. 병육 등의 판매 등 금지
질병에 걸렸거나 그 우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동물의 고기 또는 부산물에 대한 판매 등 금지규정으로서 적용 질병의 범위가「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과 리스테리아병 등 5종의 인체유해 식중독 원인균 질병을 포함한 기생충 보유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 규정 역시「축산물가공처리법」과 일부 중복되는 규정이다.


3. 기준과 규격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생기준과 성분규격(품질규격)을 제정하고 본 기준·규격에 위반되는 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법에 따라 고시된「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에서의 성분규격은 해당 품목의 제품으로의 정체성(Standard of Identity)의 의미 부여와 함께 품질에 대한 규격을 제정하고 있는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과 중복 관리될 소지가 있다. 또한 품목분류가 애매하여 어떤 개별법령에서도 관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4. 표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제정·고시하고 본 기준에 위반된 식품 및 무표시 식품 에 대한 판매금지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에 있어 유전자변형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이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은 본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표시하게 되어 있다. 식품표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5. 검사
검사는 감시차원에서 공무원이 행하는 수거검사와 식품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자가품질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검사는 식품 기준·규격의 적부를 평가하여 식품 위해여부를 판단하는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규정이다. 최근 위해평가(Risk Assessment)에 대한 법적 근거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규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또한 기존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개칭하고 권한을 확대 개정하였다.


6. 시민식품감사인
영업자는 식품등의 위생관리상태의 점검을 위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제조업체의 위생상태를 향상시킬 자체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7. 영업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및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들 영업에 대한 시설기준, 영업의 허가, 위생교육 등이 규정되고 있다. 영업의 허가에 있어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여타 영업허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2006

집필자
정명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수석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