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 등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됨에 따라 보건의료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방안 마련이 미흡하였다. 과거 의료관련 법률은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부처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합적 대응방안이 미흡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부처가 복지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보훈처, 노동부 등으로 다양하여 협조연계체계가 미흡하고 법적 뒷받침이 잘 안되어 이에 대한 개혁작업이 미흡한바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2000.1.12 법률 제6150호)이 제정되고,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2000.7.17 대통령령 제16925호)이 시행되었다.「보건의료기본법」은 2008년 3월 25일 법률 9034호로 개정되었으며, 시행령은 200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124호로 개정되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국민·보건의료인의 권리·의무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 및 보건의료제공체계 등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2000.1.12 법률 제6150호)이다.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에 따른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사업 등 평생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보건의료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과 관리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정책간에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 보건의료에 관한 알권리,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결정할 수 있는 보건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노력, 필요 경비의 부담 의무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의 행위와 지도 등에 대한 협조의무 등을 갖는다.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비용 분담, 보건의료정보관리 및 보건의료정보활용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김광호 외 7인 편저,《보건,의료 법규》계축문화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