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하여 생기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결핵의 예방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경과는 다음과 같다.
「결핵예방법」(제정 1967.1.16 법률 제01881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03218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03948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04635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05454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0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6798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8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8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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