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1.「 모자보건법」의 목적
「모자보건법」의 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에 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모자보건법」의 법규
이에 따라 「모자보건법」에서는 여러 가지 법규를 두어 모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데 법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모성 등의 의무를 지킴으로써 임산부 자신뿐만이 아닌 영육아의 건강의 유지·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하고,임산부의 신고, 미숙아 등에 대한 등록카드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을 통하여 태아를 보호한다. 또한 안전분만을 위한 조치를 둠으로써 출산시 사고를 막으며,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과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둠으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존중함과 동시에 임산부의 피해를 막는다. 또한 산후조리업에 관한 규제를 둠으로써 출산 이후 산후조리에 임산부가 충실할 수 있게 하였으며,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부담능력이 없는 자를 배려하였다. 또한 비밀누설의 금지를 적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였다.
3.「 모자보건법」의 사업
모자보건사업은 임신 및 출산,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장애발생 예방 및 모유수유율 제고 등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을 통하여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모성건강을 보호하여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통하여 인구의 자질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으로는
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나. 임산부 신고·등록관리, 건강검진 및 고위험 임산부관리와 영유아 등록관리, 건강검진 및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한다.
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과 환아 추구 관리를 한다.
라.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정도관리와 선천성대사이상아의 등록관리 및 환아 관리비를 지원 한다.
마. 지역 중심의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의 요구에 적합한 지역모자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능력의 향상과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활용을 한다.
바. 엄마젖먹이기 운동 확산을 통해 범사회적 모유수유 홍보·교육 강화와 실천율 제고 유도 민간단체, 언론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모유수유권장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사. 모자보건수첩 사용의 생활화를 유도하여 정부 모자보건수첩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사용한다.
아.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등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의 출산지원을 강화한다.
자. 산후조리원 신고제를 도입하여 산후조리원 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임산부·신생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4.「모자보건법」의 기구
가.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모자보건심의회를 두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서 둠으로서 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하게 하였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안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과 피임시술 및 부인과 질병과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들 심신장애아의 발생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운영한다.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