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암관리법」
「모자보건법」
만성질환의 역학적 특성을 볼때 만성질환의 예방은 상당부분 민간이나 개인이 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만성질환의 환경적 위험요인은 개인의 힘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만성질환의 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도나 법을 마련하거나 바꾸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1.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과 더불어 건강증진기금 조성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2. 1996년 <암정복 10개년 계획> 수립
암을 정복하여 국민의 보건복지 및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단위의 암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부족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하며 암연구의 활성화로 기술혁신과 관련 산업진흥에 기여한다.
3. 2005년 <심혈관질환 10개년 계획>수립
정책의 핵심은 예방과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분석및 통계 생산으로 고위험군 별로 사업이 계획되어 수행되고 있다.
1.「보건의료기본법」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민건강증진법」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암관리법」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모자보건법」
이 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문덕,〈국가만성질환관리대책〉《신규공중보건의사중앙직무교육교재》보건복지부 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