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1 보건복지부령 제367호)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 전염병의 주요 매개체인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과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및 전염원의 차단으로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한다.
1. 「전염병 예방법」
「전염병예방법」(제정 1954.2.2 법률 제308호)
2. 전염병관리사업
가. 1970년
국가 주요 관심 질환은 결핵,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전염병의 예방에 있다.
나. 1980년∼1990년
현대사회에서 감염성 질환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만성질환은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관심은 질병보다도 의료보험 도입, 의약분업과 같은 의료제도의 개선이었다.
천연두 관리, 온병(독감)관리, 콜레라 예방, 일본뇌염, 결핵 예방, 「전염병 예방법」과 같은 법 개정이 있다.
그리고 천연두 관리사업·결핵 관리 사업과 같은 전염병 관리 사업이 있다.
김신근,《한국의약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질병관리본부,《전염병관리사업지침》,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