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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주택법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지난 1972년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을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 2003년 11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배경

주택의 대량공급을 통한 국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된「주택건설촉진법」은 1970년대 초반 주택보급률이 74.5% 수준이던 시절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그동안 주택의 대량건설 및 공급을 통해 주택보급률을 현재의 10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주택보급률 상승으로 그간의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무주택자·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주거수준 향상 및 재고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주거복지 개선에 대한 요구와 지지를 수용하여 주거의 질과 참여 지향적인 주거복지정책을 펴 나가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주택법에 국민의 주거생활을 개선하게 될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근거를 마련하여, 단기적으로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최저주거수준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화된 주거복지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경과

「주택건설촉진법령」은 1972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1977년 12월 31일에 한 차례 전문개정된 후에 34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또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외에 별도로 2개의 대통령령, 3개의 국토해양부령으로 분산되고 중요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체제 정비가 필요하였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제도가 다른 주택관련 법령에 의한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였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과 유사하고,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택지개발 사업(「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은 현재 재개발관련사항을 통합하여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중 신개발 성격은 「도시개발법」, 재개발 성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관하였다.

내용

1. 주택정책의 기본이념 설정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 다양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주택정책의 제도적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주택정책의 기본이념이 제시되지 않아, 각종 규정내용들 간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주택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정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법령제도의 개편, 정부계획의 수립, 각종 정책의 전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주택법」은 국가·지자체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되도록 하고,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저소득·무주택 서민 등 주거복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 혜택이 가도록 하였다. 



2.주택종합계획으로 개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매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주로 공급자 위주의 양적성장시책을 담고 있다. 또한 해마다 수립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주택정책방향의 제시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주거복지·환경·관리부분을 대폭 보강하여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장·단기 시책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리모델링 등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강화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리모데링을 통해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시 국민주택기금에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리모델링이 실제 가능하도록 허가·사용검사·하자보수 규정, 관계법령의 인·허가 의제 등 사업추진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리모델링의 촉진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령에서도 행정절차의 간소화, 건축기준의 완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였다. 한편, 기존주택의 관리부분을 보강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의 내용 중 공동주택관리규약,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교육,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관리준칙 등 중요사항을 법률로 승격하여 제도를 강화하였다. 



4.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택법」개정안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 미달가구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최저주거기준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택정책에 도입되어 활용될 경우 주거복지 수혜계층의 한정성이 극복되고 주거복지정책의 수혜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설정되므로 기존의 주택정책이 한 차원 높게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강팔문,〈주택법 제정: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전환〉《주택도시》통권 제77호 pp.7∼16 대한주택공사,2003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