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법률 제1호, 1948)
「감찰위원회직제」(대통령령 제2호)
감찰위원회는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 사회는 적산관리에 따른 부작용과 물가로 인한 생활난과관공서의 독직·비행·부정사건의 계속적 발생 등으로 사회는혼란한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무를 장리할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감찰위원장으로 정인보, 감찰위원으로 최명수 등 7인을 임명함으로써 감찰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감찰위원회는 최초의 정부조직법에서 감찰위원장 1인과 감찰위원 8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상 독립의 지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1948년 제정된 정부조직법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찰위원장과 감찰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였는데임기는 5년이며 연임될 수 있었다. 감찰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않도록 신분의 보장을 받는반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
정부조직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감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담당하였다. 감찰대상 공무원 중에는 국회의원과 법관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이 있을 때 그 사실을 심사한 후 증빙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로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가 의결되면 소관 행정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하였다. 다만 헌법 제46조에 열거된 공무원의 징계는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하였다.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것이 주 임무였으므로 감찰활동은 전국 각지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관계기관 등에 출장하여 조사하였다.정부 수립 직후의혼란한 틈을 타공직사회에도비리가 많아 감찰활동 또한 활발하였으며,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비위조사에 치중하였다. 1949년에는 농림부장관이 양곡매입비와 조작비 유용사건과 상공부 장관의 수뢰 및 국가재산남용사건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농림부 장관 조봉암과 상공부 장관 임영신을 징계(파면) 의결함으로써 당시 조야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관 파면의결과 관련한국무위원 측과 마찰을 일으키다가 1949년 7월 정인보 초대감찰위원장이 임기 4년을 남겨두고 물러났다. 그가 임기 도중에 하차한 것은 장관에 대한 비위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상신하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에 대한 조치를거부하자또다시 장관을 파면의결까지 하여 신문에 공표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1950년부터 1952년까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혼란기로서 감찰활동이제대로 이루어지기어려웠으며, 1953년부터 1954년까지는 전후복구사업, 전재이재민 구호사업 등에 관련된 비리조사에 치중하여 일선관서에 대한 감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1954년 12월 정부와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감찰위원회를 없애고자하였고,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1955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폐지되었으며,그 결과 감찰활동은 중단되고 감찰위원회의 직원은 모두 해직되었다.
감사원 《감사50년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