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부조직법」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제2공화국 때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형적인 대통령제라기보다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의 경우 대통령이 집행부의 수반이면서 동시에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대통령제의 기본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회의 간선으로 선출되고, 국무총리 임명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며,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이 인정되는 등 대통령제를 벗어나고 있다. 이처럼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변형된 대통령제가 탄생한 데에는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시키려는 의도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작동했다. 그리고 변형된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선출방식, 임기 등에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골격은 변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데 도움을 주는 국정운영조직을 두고 있는데 크게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라 할 수 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제1공화국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제 정부가 출범한 제2공화국 시기에 설치되었으며, 이후 대통령제로 바뀐 뒤에도 국무총리 비서실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비서실이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한 직무보좌와 특명받은 사항에 관한 사무수행을 주로 하는 반면,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내각통할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다.
정책조정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안보정세보고회의, 중동진출 추진 종합대책 수립, 차관 원리금 대불 정리, 수도권 인구재배치 정책,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대책,이산가족 찾기 운동 등이 있으며, 1980년대에는 아웅산 폭발사건 수습, 북한적십자회 수해구호물자 인수,민주이념발전위원회 운영 등이 있다. 1990년대에는 걸프사태 종합상황실, 맑은물공급종합대책 수립, 복무 및 비위공직자 감찰,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위천공단 대책 등이 있다. 행정지원을 한 사례로 보면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영월댐 대책, 노근리사건 대책, 식품안전관리대책,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월드컵 및 아시아대회 관계 장차관회의,성매매방지종합대책 등이 있다. 심사평가의 경우 심사분석제도에서 기관평가 제도를 거쳐 현재 성과관리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