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교부세재원의 법정화
교부세의 재원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 그 재원총액을 법정화하였다.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종전과는 달리 신축성있는 제3호 재원을 없애고, 전액재원을 법정화하였으며, 특별교부세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별교부세의 총액을 보통교부금의 총액의 100분의 30에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데 반하여 별도로 산정하였다. 즉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제1호 재원 즉, 당해연도의 영업세, 입장세와 전기·가스세의 세액의 100의 40에 해당하는 액, 제2호는 당해 년도의 주세중 탁주, 약주세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액, 특별교부세재원은 보통교부세 제1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였다.
3. 운영상의 기본원칙
가. 계획적 운영의 보장
지방교부세는 매년도 1월 1일 현재로 산정·교부하는 바, 각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될 교부세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에 제출하며, 내무부장관은 매년도 초기에 각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액을 당해 자치단체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나. 교부조건 및 비도
교부세는 그 비도에 있어서 하등의 조건을 부칠 수 없다. 교부세를 교부함에 있어서 조건을 부여하거나 비도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교부세는 지방세와 같이 일반재원화되는 것이다.
다. 교부세운영의 별칙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위장 또는 허위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반환 또는 금액의 감액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력의 규정에 위배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교부세 금액을 감할 수 있다.
라. 교부세의 통지의무
내무부장관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년도 초에 각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총액을 당해 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연도중 교부세총액의 변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그때마다 이를 당해 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마. 폐지처분 또는 구역변경의 경과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다음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를 조정한다. 첫째, 2개이상의 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단체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를 그대로 자치단체에 전한다. 둘째, 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자치단체가 2개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설치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는 종전의 그 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를 기준으로 하여 법에 의하여 새로이 산정한다.
4. 교부세의 종류
가.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의 보전을 위한 유일한 재원임으로 합리적인 지역격차시정을 위하여 그 산정은 객관적인 기초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한다.
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의 교부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서 보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둘째,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셋째,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이를 교부한다.
다. 분권교부세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수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었다.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94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동법 제42조 제2항)
라.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 동비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보정하고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부세 재원 외에 종합부동산세 전액과 종합부동산예산액과 결산차액의 정산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