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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행정기관의 명칭,위치,관할구역에 관한 건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지방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

내용

건국 당시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은 1914년「칙령」 제354호 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 공포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하「임시조치법」)이다.


1. 한시법
「임시조치법」의 유효기간은 동 법령 공포일부터 6개월간, 즉 1948년 11월 18일부터 1949년 5월 18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이었다. 이 법의 유효기간을 한시법으로 한 이유는 동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의 제정·시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예정대로 제정·시행되지 못하고 1948년 7월 4일 제정되어8월 15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으니「임시조치법」의 실효일로부터「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까지의약 3개월(89일)은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무법시대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1930년의 도제, 부제, 읍·면제 등 「지방자치행정조직에 관한 법령」은「임시조치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나 도·부·읍의 의회와 면협의회는 1946년「군정법령」 제60호에 의해 소멸되고 오직 남은 것은 집행기관인도지사, 부윤, 읍·면장이었으나 이는 자치단체인 도, 부, 읍·면의 고유한 집행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지방관인 도지사, 부윤, 읍·면장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지방행정임시조치법의 실효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인 도, 부, 읍·면의 집행기관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의 도, 부, 읍·면은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을 부과한다든가 소유재산과 공공시설을 경영·관리한다든가 하는 정도의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불과하였다.


2. 주요 내용
「임시조치법」은 국가의 행정구역을 市·道·區·府·郡·島·署(警察署·消防署)·邑·面으로하는 동시에 각 지방행정구역에 두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관으로 서울시에 시장, 도에 도지사, 구에 구청장, 부에 부윤, 군에 군수, 島에 島司를 두었으며, 읍·면에는 국가행정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읍·면의 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에 위임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3. 「지방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 제정 공포
이 위임에 의하여 1948년 11월 18일「대통령령」 제34호로 「지방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 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영(令)에 의하면 시, 도의 위치, 관할구역과 구, 부, 군, 도, 경찰서,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1948년 8월 15일 현재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4.「임시조치법」 및 상기 시행령의 시행
「임시조치법」과 상기 시행령에 따라 1914년의「勅令」 제354호 조선 통독부 지방관관제, 1915년의「總令」 제111호 道의 위치·관할 구역, 1946년「군정법령」 제44호 제주도의 설치, 1946년 군정법령 제106호 서울특별시의 설치, 1946년「군정법령」 제84호 지방행정의 변경(청주부·춘천부의 설치), 1947년 과정 법률 제3호 이리읍의 府 승격 등의 법령은 자연 소멸되었다.

참고자료

내무부,《지방행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7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