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고유 권한 외에 기타 의회 권한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의의
의결권이란 심의절차에 따라 의원이 질의, 토론, 표결 등을 거쳐 의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의안심의, 결정권을 총제적으로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과의장(본회의) 또는 위원장(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이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표결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협의의 개념(표결권)으로 구분된다.
의결권은 의결범위에 따라 따르나 대체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다.
2. 의결사항
가.「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예시사항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나. 법령에 의한 의결사항
「자치법규 관계법령」은 중요업무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입법례가 적지 않다.
다. 조례에 의한 의결사항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 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한
가. 의견표명권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여기서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선임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의,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49조 제1항) 조합에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조합회의를 두고 조합회의의 위원 및 조합장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회의의 위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으므로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원은 조합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