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조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또,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주요 내용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 견제권한이다. 의회의 기능이 입법기능보다 국정조사 등 감시 견제기능으로 이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범위가 제한된 현실에서는 의회의 중요한 업무가 된다.
이 권한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행정감시권을 주는 것으로서,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범위의 감시권인 행정사무감사권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사무조사권으로 구분된다.(「지방자치법」제36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사권과 조사권을 모두 인정하여 집행기관의 독주를 강력히 견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감사권이 남용될 때 행정의 마비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만 인정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은 의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방의회라는 기관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행사된다. 제정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사무감사권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1988년 전문 개정시에는 감사권 남용을 우려하여 행정사무조사권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89년 12월 30일 제7차 개정에서 다시 행정사무감사권까지 인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감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1994년 3월 16일의 개정에서는 선서 후 증언한 자와 출석요구를 받은 자로서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본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기능의 실효성에 관한 조항을 대폭 강화하였다.
2. 절차와 방법
감사 및 조사의 절차 방법 등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증인선서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영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감사나 조사의 방법은 보통 현지 확인·자료제출요구의 방법에 의한다.
3. 감사와 조사의 상이점
가. 감사대상이 다르다. 감사는 자치단체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나, 조사는 특정 사안을 대 상으로 한다.
나. 실시시기와 횟수가 다르다. 감사는 매년 1회 정기의회에서 행하나, 조사는 법규상 실시시기와 기간 및 횟수 등에 제한이 없다.
다. 발의형태가 다르다. 감사는 발의가 불필요하나, 조사는 발의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라. 실시의 의의와 목적이 다르다. 감사는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실시되지만, 조사는 부정기적으로 언제나 특정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