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합동심의회 규정」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및 사무 재배분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정부는 1991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총무처에 〈지방이양합동심의회〉 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동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과장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협의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로부터 권한이양 대상사무를 연 1회 조사발굴하고 합동으로 심의하는 모임이다.
이종수,《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행정학박사 학위논문, 1994
지방이양추진위원회,《지방이양백서 : 1999∼2003》, 2003.9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
총무처,《1996년도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6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1995∼2005)》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12, p. 67.
행정자치부,《지방분권특별법》(제6조·제7조 참조) ,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