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경위와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제헌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을 설치함으로서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적 보장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그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헌법의 기본방향에 따라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전이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 공포되었다.「지방자치법」안은 1948년 8월 20일 제1회 〈국회 제45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1949년 1월 31일 제출되고, 우역곡절 끝에 1949년 7월 법률로 공포된 후 수차례에 걸쳐개정되었다.
2. 제정과 개정 과정
1)「지방자치법」(제정), 1949년 7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도와 서울특별시 및시, 읍, 면이었으며, 단체장과 의회간의 관계는 기관분립주의를 채택하였다.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직선하는 4년 임기제였으며,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임명제,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였다. 자치단체의 사무는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였다.
2) 제1차 개정, 1949년 12월
지방의회구성시까지 의회의 권한대행(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과 시, 읍, 면장의 임명제 등을 두고,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및 동년 5월 10일 도의회원원선거를 실시한다.
3) 제2차 개정, 1952년 2월
시·읍·면장의 선임방법을 의회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로 개정하고, 시·읍·면의회의 자치단차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제도를 폐지한다.
4) 제3차 개정, 1956년 7월 6일
의원 정수·의원선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동법에 의거 제2차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서울시의회의 최초구성으로 전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구성되었다.
5) 제4차 개정, 1958년 12월
시·읍·면장의 임명제 및 장에 대한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동·이장제 임명제를 채택하였다.
6) 제5차 개정, 1960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도지사·시·읍·면장·동·이장을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하고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였다. 부재자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채택하였다. 동법률에 의거 제3차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7) 제6차 개정, 1988년 4월 6일(전문 개정)
1961년〈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88년 제6차「지방자치법」 개정이 있었다. 동법에 의거 특별시와 직할시에 자치구를 둘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사무배분기준을 정하였다.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3.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은 한국 지방자치사의 방향을 바꾸었다.〈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를 발표하여 전국의 지방의회를 일제히 해산시켰다. 이는 지난 1952년 4월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만 9년 1개월만의 만의 일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였다.
4. 1998년 「지방자치법」 전문개정
이후 1988년「지방자치법」 전문이 개정되어 또 다시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오늘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