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1년 5월 군사정변에 성공한〈군사혁명위원회〉는 같은 날 포고령 제4호를 통하여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다. 1961년 5월 22일〈국가재건최고회의〉는 포고 제8호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읍·면에 있어서는 군수,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였다. 1961년 6월 6일의「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와「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0조에 의하여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인구 15만명 이상의 시의 시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임명하도록하였다.
이러한 개별적인 입법 조치는 1961년 9월 1일에 법률 제707호로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된「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정리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읍·면은 군의 산하 행정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시·군의회의 권한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행하고, 직할시 및 도의회의 권한은 시·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하며,서울특별시의회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행하도록 하였다.
건국 당시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은 1914년 칙령 제354호 「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에 의한 것이었다. 정부수립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 공포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이다.
가.한시법
「임시조치법」의 유효기간은공포일부터 6개월간, 즉 1948년 11월 18일부터 1949년 5월 18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이었다. 이 법의 유효기간을 한시법으로 한 이유는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의 제정, 시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예정대로 제정, 시행되지 못하였다.
나.주요 내용
「임시조치법」은 국가의 행정구역을 市·道·區·府·郡·島·署(警察署·消防署)·邑·面으로 하는 동시에 각 지방행정구역에 두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관으로 서울시에 시장, 도에 도지사, 구에 구청장, 부에 부윤, 군에 군수, 島에 島司를 두었으며, 읍·면에는 국가행정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읍·면의 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에 위임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지방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 제정 공포
「임시조치법」에 의한 읍·면 위임사항에 의하여 1948년 11월 18일 대통령령 제34호로 「지방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 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령(令)에 의하면 시, 도의 위치, 관할구역과 구·부·군·도·경찰서·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1948년 8월 15일 현재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라. 임시조치법 및 상기 시행령의 시행
「임시조치법」과「대통령령」 제34호에 따라 1914년의「勅令」 제354호「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 1915년의「總令」 제111호 道의 위치· 관할 구역, 1946년「군정법령」 제44호 제주도의 설치, 1946년「군정법령」 제106호 서울특별시의 설치, 1946년「군정법령」 제84호 지방행정의 변경(청주부·춘천부의 설치), 1947년과정 법률 제3호 이리읍의 府 승격 등의 법령은 자연 소멸되었다.
내무부,《지방행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