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경로연금제도는 1998년「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국민연금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1998년 7월 1일자「노인복지법」개정시행에 따라 도입되었다. 경로연금제도는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발전시켜 공공부조 부가급여와 공적연금 보완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실시되면서 폐지되었다.
국회보건복지소위원회 공동안으로 제출된「노인복지법」개정안이 1997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로연금제도가 1998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저소득 노인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1998년 6월까지 지급하였다. 1997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무갹출 경로연금제도를 도입, 1998년 7월부터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1999년에는 575,000명의 노인에게 매월 2~5만원을 지급하였다.
1. 지급대상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은 국민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와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이다. 또한,「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지급한다.
수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은 제도 도입시 37만원에서 2005년 58만 5천원 이하로, 재산기준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기준 140% 이하에서 출발하여 175%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재산기준은 전국 단일수준으로 시작하였으나, 2003년부터 농어촌과 중소도시, 대도시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득은 낮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비용으로 인해 경로연금 대상에서 탈락되고 있는 도시 저소득 노인이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있다.
2. 지급수준
경로연금의 지급액은「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로연금 급여수준은 기존 국민연금 노령수당 급여수준과 연계하여 특례노령연금 최저급여 수준보다 낮은 범위에서 최하 1만 5천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점차 상향조정하여 2005년 3만 5천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3. 지급기간
경로연금은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5
남일재 외,《현대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 집, 2004
석재은,《보건복지포럼》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