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가족부)
1960년대 초에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어지기 시작했으나, 노인복지분야에서는 거의 없었다. 다만,「생활보호법」제3조와 제25조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만 있었다. 이후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 변화, 산업화, 도시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사회문제로 등장시켰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1962년 보건사회부 내에서 발족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1968년 7월 사회개발의 기본 구상을 펴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에서 노령자 복지를 다루었다. 1969년에「노인복지법」이 국회보사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간주되지 않아 폐기 되었고, 1970년에는 분과위원회에 통과한 후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도중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976년, 1977년, 1978년에는「노인복지법」제정에 관한 국회청원이 잇따랐다. 이후 최초의「노인복지법」이 1981년 5월 8일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동년 6월 5일 공포·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노인복지법」은처음 입법 후에 많은 사회변화가 일어났고, 이와 관련하여 노인의 요구도 다양해져 노인복지증진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어, 1989년 12월 30일에 법률 4178호로 전문개정을 하게 되었다. 그 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차례의 일부개정과 함께 1997년에 전문개정이 이루어졌다. 2000년 1월 12일에 법률 제6124호로 일부 개정이 되었으며, 이전과 비교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에 관한 법이 삭제되고 노인주거 복지시설에 대한 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재가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가정봉사원의 교육과 가정봉사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률들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후 몇 번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의 「노인복지법」(2005.7.13 법률 제7585호)에 이르고 있다.
7장 6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인복지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구성내용
가. 총칙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지고 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마다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하며,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복지실시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주체가 되며,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고 있다.
나.경로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양옥남 외,《노인복지론》공동체, 2006
남일재 외,《현대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 집, 2004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김근조,《사회복지법론》광은기획, 1998
김태현,《노년학》교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