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1958)
1953년 12월에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UN 총회〉에서‘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선언한 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된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이 개방되고 원자력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이 원자력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55년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원자력회의〉에 3인의 대표가 참석한 때부터였다. 1956년 3월,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가 설치됨으로써 한국 최초로 원자력 행정기구가 탄생되었다. 문교부 원자력과가 1957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하여 1958년 3월 제정된「원자력법」에 따라 1959년 1월 21일에 원자력원이 그리고 그 산하기관으로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었고원자력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67년 과학기술처의 발족으로 원자력원은 과학기술처의 외청인 원자력청으로 개편되었다. 원자력청과 산하의 연구소는 정부체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연구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다. 그리하여 1973년 2월 정부기관인 원자력청과 산하 연구기관은 법인체로 민영화되었고, 원자력청의 행정업무는 과학기술처에 신설된 원자력국으로 이관되었다.
1. 문교부 기술교육국 원자력과
1956년 3월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가 설치되었다. 초기 원자력과는 원자력 연구생 미국 파견 사업을 담당했고, 이후 연구용 원자로 구입 예산, 원자력 관련 법제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원자력법」이 1958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1958년 10월 원자력원 직제가 공포됨으로써 한국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체제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원자력과에서는 도입 원자로 기종 문제, 원자력연구소 부지 문제, 원자력유학생 파견 문제를 담당했다.
2. 원자력원
1958년 통과된「원자력법」에 따라 1959년 1월 21일 원자력원이 개원하였고, 초대 원장은 김법린이었다. 원자력연구소장에는 박철재가 임명되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원자력원은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원장이 계속 교체되었고,원자력연구소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등 여러가지 혼란을 겪었다. 한편 이 시기 원자력연구소에서는 도입된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II가 가동됨으로써 한국 원자력 연구의 시발점을 마련했다.
3. 원자력청
1967년 과학기술처가 발족함으로써 원자력원은 과학기술처 소속하의 원자력청으로 개편되었다. 초대 청장에는 당시 원자력연구소장이었던 성좌경이 취임했다. 원자력원 시기에 비하면 행정기구상의 역량이 약해진 체제 하에 있었지만, 산하의 연구소인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소, 방사선농학연구소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연구 등 여러 본격적인 연구 성과들을 내었던 시기였다.
4.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1973년 2월 과학기술처 내에 원자력국을 신설하여 원자력청의 원자력행정기능을 흡수하고 원자력청 산하의 3개 연구소를 통합하여 특수법인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는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973년 1월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제정·공포하고 원자력국에 3개 과를 두었다. 1976년 5월에는 원자력국장 밑에 국제협약에 의한 핵물질 등의 안전보장조치를 위하여 안전심사관(3급)을 신설하였다. 1978년 4월에는 고리 원전 1호기가 준공됨에 따라 원자력국에 핵연료과를 설치했다. 1979년에는 미국의 TMI 원전사고 발생의 영향으로 그 해 3월 원자력국이 원자력개발국과 원자력안전국으로 확대·개편되었다가, 1981년에 다시 원자력국으로 통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20년사》한국원자력연구소, 1979
과학기술처,《과학기술30년사》과학기술처, 1997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소40년사》한국원자력연구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