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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술개발촉진법」(과학기술부, 1972)
「기초과학연구진흥법」(과학기술부, 1989)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과학기술부, 1997)

배경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국가의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다.제1차 경제개발 이후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지원은 극히 미미하였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술에 의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의 기반 조성과 연구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내용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 연구는 크게 1978년에 시작된 기초과학연구사업과 1982년부터 시작된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1. 기초과학연구사업
1978년 우리나라 연구개발 사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기초과학연구사업이 추진되었다. 1983년 중장기 국책연구사업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반기초연구사업은 일반목적기초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86년 특정 분야의 선도적 연구그룹을 육성할 목적으로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이 신설되었다. 기초과학연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제정된 1989년부터였다. 당시 과학기술처는 1989년을 기초과학연구진흥의 원년으로 선포하였고 540억원의 기초연구투자비를 확보하여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비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이로써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연구활성화를 위한 자금이 마련될 수 있었으며, 1989년부터 새롭게 우수연구센터사업이 추진되었다.

1995년 대학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는 특성화 장려사업과 지방의 연구 육성사업인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1996년에는 기초과학연구의 사전 조사, 연구기획평가, 사업 관리를 위한 연구기획평가사업이 추가되었다.



2. 주요 신규 기초과학연구사업 (1978∼1996)
1978일반기초연구사업
1983 일반목적기초연구사업
1986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
1990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1995 특성화장려사업,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1996 연구기획평가사업



3.특정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능력의 배양과 핵심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기술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1982년부터 착수한 사업이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본격적인 연구개발 사업인 사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장기적이고 대형복합적인 연구개발에 주력하면서 원천기술이나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로 전환하였다.


1992년에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 Project)’이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 과학기술관련 부처의 참여 아래 범부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출범하였다.

1998년 전후로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단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의 모방·개량에 바탕을 둔 연구개발에서 탈피하여 독창적인 원천기술 개발 노력도 병행하는 등 중단기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실시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1997),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1998), 민군겸용기술사업(1999), 국가지정연구실사업(1999),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1999) 등이 있다.



4. 주요 특정연구개발사업 (1982∼1999)
1982 특정연구개발사업
1990 국책연구개발사업
1992 선도기술개발사업
1996 거대과학기술개발사업
1997 창의적연구진흥사업
1998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1999 민군겸용기술사업, 국가지정연구실사업,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이 있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80∼2000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