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지정기록물(제15호, 제14-1호)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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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특수기록과 노영종 ☎ 042-481-1766 | ||||||||||||
작성일시 | 2023-01-06 14:22 | ||||||||||||
글내용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0호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고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6일 국가기록원장 ⒈︎ 고시명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⒉︎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내용 ①︎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소장 옥중편지 및 사진첩 가. 국가지정기록물 제15호
나. 지정사유 :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고 한국 근현대 100년을 성찰하고 기념하는 기록물로, 독립운동∙︎민주화운동∙︎통일운동 기록이자 한국 현대사의 가족사∙︎종교사∙︎생활사 기록 ②︎ 4.16기억저장소 소장 4.16기억교실 관련 희생자∙︎생존자∙︎단원고∙︎세월호 기록물 가. 국가지정기록물 제14-1호
나. 지정사유 :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로,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 과 연관성이 깊고, 역사적 사실 복원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음 ⒊︎ 지정일자 :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고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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