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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기록물(제15호, 제14-1호) 지정 고시
등록자 특수기록과 노영종 ☎ 042-481-1766
작성일시 2023-01-06 14:22
글내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0호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고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6일

국가기록원장


⒈︎ 고시명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⒉︎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내용

 ①︎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소장 옥중편지 및 사진첩

  가. 국가지정기록물 제15호

기록물명

수량

소유자(관리자)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옥중서신 및 사진첩

3,100점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나. 지정사유 :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고 한국 근현대 100년을 성찰하고 기념하는 기록물로, 독립운동∙︎민주화운동∙︎통일운동 기록이자 한국 현대사의 가족사∙︎종교사∙︎생활사 기록 

 ②︎  4.16기억저장소 소장 4.16기억교실 관련 희생자∙︎생존자∙︎단원고∙︎세월호 기록물

  가. 국가지정기록물 제14-1호

기록물명

수량

소유자(관리자)

4.16기억교실 관련 희생자∙︎생존자∙︎단원고∙︎세월호 기록물

113철(410건)

4.16기억저장소

  나. 지정사유 :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로,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  과 연관성이 깊고, 역사적 사실 복원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음

⒊︎ 지정일자 :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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